WTO상소기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합치 판정…1심 판정 뒤집기 ‘최초’

패소가 예상됐던 당초 예측과는 달리 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일본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 17시(제네바 시간),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판정과 관련해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WTO 분쟁의 주요 경과.
실제로 이번 분쟁의 최대쟁점이었던 '차별성'의 경우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토대로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수입 규제하는 것은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상소심에선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무역제한성'의 경우 1심은 정량적 기준만을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상소심에선 1심 패널이 잘못된 기준에 의거해 판단했다며 이 판정을 파기했다.

이번 WTO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 이번 판정을 이끌어냈으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 관리기준은 △(한국,일본)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등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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