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다만 인하 폭은 다음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금)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를 발표해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VAT 포함) 등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정부는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번 단계적 유류세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 15% 일시환원과 8%ㆍ7% 단계별 환원시 가격인상 요인(VAT 포함).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금일 9시)했으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참고2)를 금년 11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후속절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5일(월)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4.25 예정), 국무회의(4.30 예정)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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