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종류에 붙이는 세금을 말한다.

유류세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외환위기 이전 1994년 교통세가 입법화 되면서부터이다.

당시 포화상태에 이른 김포공항을 대체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당초의 건설비보다 훨씬 늘어난 고속철도 건설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목적세로서 교통세가 신설되면서 유류의 소비자가격은 폭등하게 된다.

이후 외환위기를 맞음과 동시에 환율의 폭등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유류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유류세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기름값 고통을 덜어주려면 무엇보다 기름값(휘발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도한 유류세를 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유류세가 소득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역진세의 성격을 가져 높은 유류세 비중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제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71원 수준이라면 국내 공장도가격도 979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름에 붙는 세금은 918원을 웃돈다. 휘발유 세금 비율이 46.3%다. 디젤(경유)의 경우도 유류세 비중이 37.7%에 달한다.

이 경우 유류세 구조를 따져보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중 교통세는 기본세율 475원을 기준으로 ±30%의 탄력세를 부가해 결정된다. 교통세는 475원에 1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529원이다. 교통세에 교육세·주행세·부가세를 합쳐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은 총 918원43전이다.

이를 기준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한 ‘교통세’가 유류세 인하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정부가 교통세를 최대 30% 인하할 경우 교통세는 332원50전으로 줄어들고 다른 세금까지 포함해 모두 304원77전의 유류세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권은 야당일때와는 다르게 정권만 잡으면 유류세 인하에 인색한 것일까?

한 마디로 세금을 걷기 쉽고 그 세수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기름 소비를 줄일 목적으로 높은 세금을 매겼던 게 사실이고 일부 용인된 바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유류세는 시대착오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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