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오염물질은 크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된다.

점오염원은 공장, 가정하수, 분뇨처리장, 축산농가 등 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유출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부터 하수구나 도랑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넓은 지역으로부터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배출돼 정확히 어디가 배출원인지 알기 어려운 산재된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점오염원의 예로서는 농경지, 방목장, 도시의 가로, 산림지, 교외지역 등이 있으며, 주로 토양 표면 또는 지표면 가까이 있는 잠재적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출수에 포함되어 수계에 유입되기도 한다.

비점오염원은 인위적인든 자연적이든 배출지점이 불특정·불명확해 계속해서 희석 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배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이해도.
특히 강우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배출양의 변화가 심해 예측이 곤란하고 모으기도 어려울 뿐더러 처리효율도 일정치가 않다.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을 오염시키고, 물고기 집단폐사와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돼 수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된다.

비점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계 오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30~3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총부유물질(TSS) 기준으로 수질오염부하의 50%, 폐쇄성 수역에서 검출되는 영양물질의 80%가 비점오염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의 보호와 수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토지개발 수립 단계에서부터 비점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비점오염물질.
한편, 우리나라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설치허가(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공사개시 전과 공사완료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가동개시신고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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