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TMS는 굴뚝자동측정기기와 전송시스템, 관제센터를 총칭한 말로, TMS는 Tele-Monitoring System의 약칭이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측정항목은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7개 오염물질과 온도,산소,유량 등 3개 보정항목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24시간 상시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에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방지시설 운전조건 개선 등 자율적 환경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굴뚝원격감시체계 추진체계.
산업단지 주변 대기오염이 날로 악화돼 지역주민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마저 위협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울산·여천산업단지 지역주민 이주대책사업을 추진(1990년 전후)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행정기관에서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환경오염을 관리하기에는 업무효율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기업체는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대형(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등의 오염사고 사전예방과,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굴뚝TMS 수행근거는 지난 2009년 개정·고시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측정기기 등의 부착)다.

부착대상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5항 별표3(배출시설별 용량 기준으로 19개 제조시설 59개 배출시설로 분류)에서 정하는 일정용량 이상의 배출시설이다.

현재(2018년 기준) 전국의 635개 사업장, 1,696개의 굴뚝에 TMS가 설치돼 있다.

한편 'CleanSYS'란 굴뚝TMS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Clean(청정)+System을 합성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운영·관리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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