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부속서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에 이어 올해 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문제는 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네바에서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려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바젤협약은 국가 간 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제 환경협약이다.

협약은 선진국이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에 처치 불가한 유해폐기물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시작됐다.

▲ 필리핀 정부가 반송처리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에 반입, 적치돼 있는 모습.
협약 당사국은 부속서에 명시된 ‘유해폐기물(부속서Ⅰ)’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부속서Ⅱ)’의 수입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간 이동을 하는 경우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불법 거래되었을 경우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폐플라스틱은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지난해 6월, 노르웨이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부속서Ⅱ)’에 폐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로 개발도상국인 수입국이 사전 통보 절차를 통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처리하기 어려운 오염·혼합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환경부에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폐기물 관리 능력이 취약한 국가에 무분별하게 보내지는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규제함으로써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오염되지 않은 질 좋은 폐플라스틱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도모하는 개정안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표하며, 한국정부가 이에 동참해 총회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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