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오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된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1월6일부터 기름에 붙이는 세금인 '유류세'를 감면해왔다.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5월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아울러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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