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그간 추진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46개국(아프리카 29, 유럽 13, 아시아 4(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발생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소시지8, 순대3,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이나 검출됐다.

식품부는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ASF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해외 불법 휴대품 반입 차단,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는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4월)과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 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만에 배너 설치, 발생국 중심으로 영사콜센터 단문자 서비스, 발생국 주재 공관 내 홍보배너·리플렛 비치 등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입국 前·後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두)을 투입하여 전량검사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방역과 관련해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관리하고, SOP 개정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야생 멧돼지와 관련해서는 서식밀도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하고,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100만원) 조정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폐사체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5월중)하고 시도 관계관 교육 등을 통하여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SOP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보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농장입구·축사외부 소독 등 내실있게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 소독캠페인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돈농가의 자율 차단방역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별 맟춤형 교육과 전국 양돈농가 전담 담당관을 활용하여 1대1 ASF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발생시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내 방역관리도 한단계 향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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