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전년도 주행거리 대비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연간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ETAX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1회 참여당 3천 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포스터.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로, 1인 다(多)차량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나 모바일 신청 또는 가까운 구청 교통행정과·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차량 번호판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점을 가진 작은 시민실천 운동”이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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