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월 24일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극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함께 추진 중이라 밝혔다.

은평구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 설치와 질소산화물을 77% 저감하는 콘덴싱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LED설치 의무도 기종 30%에서 70%로 강화된다.

또한, 30세대 이상 주거건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용량만큼 태양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은평구 2018년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은 5,509TOE이며,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올해에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은 6,000TOE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맑고 푸른 환경 도시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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