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폐기물 불법처리 가중처벌법’ 발의…“형량 상향,누범자 혹독 처벌”

전국에 불법투기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백한 환경범죄인 폐기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기존보다 징역(3년)과 벌금(3배)을 상향하고, 누범에 대해서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약 120만 3,000t이다.

종류별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방치된 폐기물이 약 83만 9,000t, 임야 등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약 33만t, 불법수출 목적으로 적체된 폐기물이 약 3만 4,000t  등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개소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폐기물이 차지하는 경기도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집중 투기돼 있는 경북, 전북, 전남순으로 불법폐기물이 많았다.

정부는 당초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처리 기한을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올해 내에 모두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처리된 불법폐기물은 전체의 14%에 달하는 17만톤 가량.

그러나 불법폐기물들이 대부분 땅 속 깊이 묻혀 있는데다 악취 같은 오염이 심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 경북 의성군의 무단방치폐기물.
여기에 애초 조사에선 나타나진 않았던 불법방치 폐기물들도 곳곳에서 새롭게 드러나 처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애초 환경부 외 기타 관계기관에서 예상한 불법폐기물 200만톤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폐기물 1톤을 이동, 소각하고 최종 매립하기까지 비용은 약 30만 원 수준이다. 환경부가 추산한 불법폐기물 120만 톤을 모두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3,600억 원 가량(행정대집행 비용)인데, 새롭게 드러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처리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전망.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불법 무단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불법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미세먼지, 악취, 하천 오염, 미세플라스틱 등 여러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불법 무단방치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대해 처벌을 현행 2년 이상 징역, 2배 이상 벌금에서 3년 이상 징역, 3배 이상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누범에 대해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가 재난 수준의 환경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현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법 무단방치폐기물 가중처벌법을 마련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무단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훈식, 박정, 변재일, 송갑석,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이상헌,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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