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국일보>가 '수소충전소'도 안전하지 않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보내자 산업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2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태양광을 활용한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소로, 400㎥ 규모 수소탱크 3기를 시험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일보> 25일자 보도를 통해  "연료전지에 수소를 연료로 쓸 경우 아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외에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또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만큼 경험적 데이터가 쌓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6일 "수소저장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검사, 최초 설치 시 완성검사, 재검사(매5년)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강릉에서 운용되던 탱크도 상기법에 의한 제조검사와 완성검사를 완료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연료전지는 LPG·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 검사를 실시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KS표준에 따른 임의 제품인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저압수소연료는 그간 고압가스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에는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중이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시설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운영중"이라며 "상업용 충전소에 적용되는 수소탱크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검증되고 있는 이음매없는 금속용기 또는 복합재를 보강한 제품이 사용중이며 과압이 파열이 아닌 찢어지는 형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수소충전소는 일본 102개소, 미국 74개소, 독일 66개소 등 세계적으로 약 370개소(‘19.2월 기준, 출처 : h2station.org 등)가 운영중인데, 현재까지 폭발 등의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하다고 단정지을만큼 네이타가 쌓이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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