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옥수수에 큰 피해를 입히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중국에서 확산중이어서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방제 대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 FAW)이 최근 전 세계(93개국), 특히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아메리카 대륙의 열대·아열대 지역이 원산으로 2016년 아프리카(43개국) 2018년 동남아시아(8개국), 2019년 중국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남부 → 북부) 중이며, 특히 중국의 광동·복건·절강성 등 남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중이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유충시기에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데, 기주식물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수확량 피해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옥수수의 20%(세계 생산량의 5%), 인도 1.2∼9%(수수 0.5%), 스리랑카 10%, 태국 25∼45%, 중국 5∼10%(예상)가 피해를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중국 남부지역에서 편서풍 기류를 타고 빠르면 5월 말부터 국내로 날아오거나, 수입 농산물에 묻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열대거세미나방 수컷(좌)과 암컷(우). 사진=수컷(CABI, 2018), 암컷(EPPO, 2018)
농작물의 실질적 피해는 번식을 통해 개체수가 증가한 7∼9월로 예상되며, 월동이 불가해 국내 정착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에서 매년 날아와서 반복적인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대책회의 등을 통해 ①방제농약 직권등록, ②국경검역 강화, ③예찰계획 수립, ④담당공무원 및 농업인 대상 홍보강화 등 열대거세미나방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왔다.

농진청은 열대거세미나방이 아직 국내 미발생 해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입 초기 신속한 방제가 가능토록 필요한 약제를 긴급하게 직권등록할 예정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추천농약 성분(10종), 미국등록 농약성분(13종)을 참고, 피해 가능성이 높은 26개 작물(19종 농약성분, 52개 농약품목)에 대한 방제농약을 5월말까지 직권등록키로 했다.

또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작물, 방제 필요성이 있는 작물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추가 등록도 추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인도·중국 등 해외로부터 열대거세미나방 국내유입 방지를 위하여 동 해충의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신선 기주식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 검역시 옥수수, 사탕수수 등 화본과 신선식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는 한편, 해외 발생국가 동향, 국내 검역결과 등에 따라 대상국가나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열대거세미나방의 국내 유입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국제공항 및 주요 무역항, 서해안 및 옥수수 주산지를 중심으로 예찰 트랩 등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공항만지역에 예찰트랩(60개), 공중포충망(10개), 유아등(14개)을 설치(5월초)하여 예찰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예찰포(137개소, 5.1) 및 옥수수 주산지 거점지역 트랩(6개도 22개 시군 66개, 5.3)을 설치, 조사 중에 있고, 옥수수 포장 육안조사(300여 개소) 및 트랩조사(200여 개소)도 추가할 예정(6월 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찰 담당자, 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대농민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제공항 및 주요 무역항 등 국경지역 예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찰조사원(‘19.2월, 150명)과 지역본부·사무소 예찰 담당자 대상 분류동정법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3월, 51명) 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대상 집합·영상교육 등을 통해 열대거세미나방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찰방제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열대거세미나방의 형태적 특성, 방제약제,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고, 홍보자료(리후렛,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약판매상, 농업인단체 및 재배 농민들에게 배포할 예정(5∼6월, 농진청)이다.

또한, 문자발송 서비스(SMS),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한국농업방송) 등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도 열대거세미나방을 발견할 경우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진청(재해대응과/ 063-238-1053, 1063)으로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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