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19.5.30. OIE 공식보고)함에 따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5월31일 접경지역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각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농협 등은 즉시 방역활동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5월31부터 6월7일까지 약 일주일간 방역본부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약 40명이 접경지역(10개 신군)에 위치한 전체 양돈농가(353농가)를 방문(시험소 1, 방역본부 1, 2인1조), 농가당 돼지 8마리의 시료(혈액 1~2㎖)를 채취하여 ASF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농협 공동방제단과 각 지자체는 40여명이 소독차량(40대) 등을 활용하여 농가 및 농가진입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현재 약 70% 이상의 농가가 소독을 완료했다.

도축장(4개소)도 자체 청소 후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소독, 방제차량을 통한 외부소독을 실시했다.

농협은 접경지역 축협 5개소를 통해 생석회를 신속히 농가에 공급(농가당 5포)하고 농가 진입로 등에 도포했다.

▲ 북한 자강도 북상협동농장 발생위치.
농가별로 지정된 전담관(100명)이 담당 농가를 일일이 방문하여 ASF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 소독여부 점검 및 ASF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 울타리 시설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울타리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설치하도록 안내한다.

방역본부 전화예찰팀(경기 17명, 강원 14명)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1회 담당농가와 전화 통화를 실시하여, ASF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가축 사료, 분뇨 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주요 도로의 통제초소도 설치도 확대 한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통제초소는 농장 입구 등에 설치하여 농장 진출입 차량과 사람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는 하루 약 19명, 차량 9대의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동·식물검역관 각 1명씩 2명이 방북인원을 대상으로 국경검역에 대한 사전 교육과 차량 등 소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초기 조치로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독, 혈청검사, 점검·예찰 등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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