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 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강력 대응…‘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최근 태양광 설비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전단지, 현수막, 신문기사 등을 이용해 지원·설치비를 최대로 보장한다든가 전기료가 비정상적으로 절약된다는 둥의 허위·과장광고가 성행하는 것인데, 정부가 민간과 힘을 합쳐 이같은 허위·과장·사칭광고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일(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확대를 추진하면서 최근 현장에는 산자부 및 에너지공단 지정전문업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설치시 90%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고,  무상설치 이벤트 등 허위사실을 게재해 피해를 유발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 자료 사진.
이 처럼 태양광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가 늘고 있는 이유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통한 장기적인 사업수익성이 기대되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 태양광사업에 선정되려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돼 상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허위·과장·사칭광고는 태양광사업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가격단가를 낮추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제품을 설치하면 잔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간다"라며 “고효율의 품질을 제공해 태양광 기술과산업을 활성하하고 우수한 기업들의 자부심을 갖고 일한만큼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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