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 음성의 사과 과수원 2곳 1.0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12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 따르면 이번에 확진 판정된 음성군은 과수화상병이 첫 발생한 곳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6월 12일 현재 충북 충주와 제천과 사과 과수원 36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올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기가 빠르고 발생면적도 증가해 지금까지 연도별 평균 12건 발생과 비교해 올해 현재(6. 12.기준)까지는 약 366% 증가한 43건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사과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자료사진).
참고로 2019년 과수화상병 발생현황을 보면 43농가 27.0ha(안성 7농가 3.9ha, 천안 5농가, 2.0ha, 제천 8농가, 7.0ha, 충주 21농가 11.1ha, 음성 2농가 1.0ha)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은 농가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정기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배나무 등 기주식물은 재배할 수 없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예찰과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며, 같은 과수원이라도 나무에서 나무를 옮겨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농작업 도구를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

농진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