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습지보호 국가 지원·관리감독 강화「습지보전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회복이 어려운 습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습지훼손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137만 제곱미터(31,373,565㎡)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됐다.
특히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6년에는 25곳 습지, 약 32만 제곱미터(327,803㎡)가 훼손됐으나 2018년에는 78곳 습지, 약 1,683만 제곱미터(16,830,421㎡)가 훼손됐다. 이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 2,499곳 중 1,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습지의 훼손 유형과 요인을 살펴보면, 습지 훼손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분 훼손을 넘어 완전 소실된 습지의 면적은 약 107만 제곱미터(1,076,950㎡)로 나타났다. 자연훼손은 18곳, 약 28만 제곱미터(284,724㎡) 정도에 그쳤으며 인공훼손은 147곳 약 3,108만 제곱미터(31,088,8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작업을 완료한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의 경우 훼손된 습지 약 2만 제곱미터(27,185㎡)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예산 45억 원이 투입됐다.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습지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송 의원은 “단순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만으로는 습지보호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태섭, 김영호, 김종민, 박정,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이상헌,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