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향신문>이 “은평구내 구립 어린이집에서 유아 3명이 결핵에 감염됐고, 은평구청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해 은평구청이 “매우 무책임한 보도”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은평구청은 우선 기사 제목과 내용에 적시된 ‘결핵 감염’은 ‘잠복결핵 감염’이 의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잠복 결핵’은 몸 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인체 내의 방어면역 반응에 의해 증식하지 않고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증상도, 전염성도 전혀 없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잠복 결핵’ 감염자가 국내에 최대 1,500만명 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의 30%는 몸 안에 결핵균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인데, 적극적인 예방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결핵환자로 확진해 분류하진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이렇게 기본적 의학상식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경향신문>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이 결핵에 집단 감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엉터리 기사’라고 비판했다.

은평구청은 아울러 “집단 감염 경로나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거부해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공간특성을 고려해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 조사범위를 결정해 검사를 진행하고 설명한 은평구청의 노력을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평구청은 또 “감염된 유아가 정확히 몇 명인지 문의하는 질문에도 ‘개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거부했다”는 보도 역시 “결핵예방법 제29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 따라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의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에 충실했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기사에서는 또 '학부모들은 유아들이 이 어린이집을 다니다 최근 퇴직한 한 교사를 통해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해당 교사는 개인적 사유로 퇴직했다가 오히려 지난 3월1일 복직했으며 채용 당시 실시한 보육교직원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아 근무해왔다”며 황당해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은평구는 앞으로도 구민들, 특히 유아·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불필요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도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는 해당 어린이집에 지난 7일 긴급 학부모회의를 통해 학부모 전원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6월 18일(화)에 개최하도록 행정지도했으며, 2차 흉부엑스선촬영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오는 7월15일(월) 실시, 추가 잠복결핵감염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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