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회의에서 채택돼 2014년 국제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 당사국이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제공국에 사전승인을 받고, 발생한 이익은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Access), 이용·이익공유(Benefit-Sharing)에 관한 ABS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했으며 접근신고, 절차준수신고 등 법령상 집행절차는 당사국이 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8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함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기원물질로써,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개발에 이용된다.

유전자원법은 핵심은 한 마디로 "이제는 유전자원을 허락받고 써야하고,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공자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등이 국내유전을 이용할 경우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접근신고를 해야하며, 제공자와 이익공유 등에 관한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해야 한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해당국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국내 점검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유전자원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동식물, 광물 등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을 이용한 천연물의약품으로 개발한 약물들이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8개이고, 개발 진행중인 약물도 상당수다.

이들은 위염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당뇨병성 신경변증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치료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물들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