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에서 개최(17일~27일)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50차 부속기구 회의에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후속협상이 재개될 정망이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부속기구 회의는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와 이행을 위한 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등 2개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총 10개 부처 및 기관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8.12.3.-13.,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도출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rulebook)에서 일부 타결되지 못한 제6조(국제시장메커니즘 등) 관련 이행규칙과 추가 세부양식 등을 개발해야 하는 제13조(투명성체계)에 대한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제6조(국제시장메커니즘 등) 이행규칙에 대한 후속 협상에서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분(크레딧)의 거래 및 각국 감축목표에 대한 활용 방안 등 세부적인 논의 사항이 많지만, 1년간의 협상 시한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제13조(투명성체계)는 2020년 이후, 당사국들의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의 이행경과 및 달성에 대한 국제 보고 및 검토 체계로서, 해당 체계에 포함될 세부양식과 격년으로 제출될 국가 보고서의 구조 등을 2020년까지 예정된 후속 협상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제2차 격년 갱신 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BUR)의 주요내용을 이행부속기구(SBI) 회의에서 발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대응노력에 대한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해 개도국을 견인해나가고, 유엔기후변화협약내 선거직(SBI 부의장직) 진출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조속히 파리협정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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