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 용도지역(위)과 도시지역(아래) 현황.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7,789㎢(16.7%), 관리지역 27,223㎢(25.6%), 농림지역 49,351㎢(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1,923㎢(11.2%)로 전체 면적은 106,286㎢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684㎢(15.1%), 상업지역 335㎢(1.9%), 공업지역 1,198㎢(6.7%), 녹지지역 12,628㎢(71.0%), 미지정 지역 944㎢(5.3%)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7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4.0㎢), 상업지역(3.7㎢), 공업지역(16.6㎢), 녹지지역(11.8㎢)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42.9㎢), 농림지역(5.4㎢)은 증가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4.4㎢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2017년) 대비 53,475명 증가한 47,596,43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5,201건)과 비슷한 305,214건(2,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1,392건(26.7%), ‘토지분할’ 2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1,085건(363㎢), 전남 2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7,859건(44.4㎢), 강화군 5,657(10.5㎢) 청주시 5,523(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으로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2㎢으로 가장 많고, 경북(136.1㎢), 경남(121.7㎢), 전남(87.5㎢), 서울(64.3㎢)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및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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