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외래종)을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생물종의 특성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고 있다.

여기서 '외래종'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돼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생육하게 된 생물종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평가를 실시하되, 단장 1인과 20인 이내의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설치해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상임 조사전문위원(전문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 실시되며,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난 1998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큰입배스(위)와 파랑볼우럭(블루길).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종의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시평가는 평가신청자가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평가서를 제출해 신청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해 실시하며, 필요시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는 동물과 식물로 구분해 실시하며, 평가기준과 내용은 △평가 대상 생물종의 특성(세대 생존능력, 이동능력, 증식/번식 등) △ 평가 대상 생물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국내 분포, 확산 정도 등), △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외국에서 위해종 지정, 국내 생태계 정착, 토착종 감소, 서식지 교란, 보호종 피해, 기타 생태계교란 유발 등) △ 그 밖에 심사위원들이 평가와 관련해 제시한 기타 특이사항 등이다.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 등급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1급~3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현재의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또는 향후 위해성이 우려돼 관리대책을 수립해 조절하거나 퇴치할 필요가 있는 종을 말한다.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높고 침입·확산 가능성이 크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종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이며, 3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낮고 현재까지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는 종을 말한다.

생태계 위해성 평가에 의해 현재까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경우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돼지풀 등 20종(동물 6종, 식물 14종)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또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 인도몽구스, 작은입배스, 개줄덩굴 등 98종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 생물의 수입·반입시엔 반드시 위해성심사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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