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83.6%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0천호), 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적법화 추진율이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월 43.9%, 5월 22.6%%, 6월 25일 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 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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