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각 지자체별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업에 들어가 현재 전국적으로 15,799개소(2014년 기준)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주출입구 반경 300m 내에서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조정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 → 8만원, 제한속도 위반 시(20㎞/h 이하) 4만원 → 7만원으로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발생시 가중처벌 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각종 사건사고는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9건, 이로 인한 부상자는 1만2543명,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1만960건, 1만3433명, 54명)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도가 높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435건, 473명, 3명을 기록했다. 통학버스 사고도 109건이 발생해 155명이 다쳤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 중 보행로가 아예 없는 학교는 1834곳(30.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CCTV를 지속 설치하는 것은 물론 등하굣길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교실 버스(3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2010년부터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구역 주변 이면도로의 보·차도분리, 교차로개선 등을 위한 투자도 매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 원인은 운전자들이나 어른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전하고, 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하는 등 교통법규 등을 필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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