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원료취득 →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유럽연합, 북유럽, 캐나다, 일본 등 40여개 국가 및 기관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환경마크 최초 인증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와 헤어무스.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2005. 7)'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 제품이 된다.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 사용약정을 체결(약정 기간 : 2년)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늦은 1992년 이 제도를 시작했지만 환경마크 인증 기준 확대와 각종 정부 지원 노력으로 대상 품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0여개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환경마크 대상품목은 문구류, 사무용기기, 가구류, 페인트, 벽지, 세제류, 화장지, 전기제품 등 147개 제품군과 호텔서비스, 자동차보험 등 4개의 서비스군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지난 2013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이미 1만개(1만 35개)를 돌파 했으며, 인증기업수 역시 1,952개사를 넘어섰다. 현재(2015년 3월말)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1만3,353개, 인증기업수는 2,387개사를 기록 중이다.

인증된 제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자재류가 6,169개(46.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용 제품이 2,881개(21.6%), 복합용도·기타 제품 2,725개(20.4%), 개인·가정용품 758개(5.7%) 순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 제품 생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마크 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체감형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제조사, 유통사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방문 상담, 간담회 등의 접점도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이에 편승해 기업들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그린워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식 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제품 개발의지도 현저히 하락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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