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300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인 곳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청소년 야영장 등)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 방류수 수질기준 ▶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연1~2회) ▶ 기술관리인 선임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 지자체의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명령 등을 거쳐 야영장의 적절한 오수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364곳(전체 야영장 2,341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4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4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60곳의 야영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강복규 생활하수과장은 “여름철 야영장의 오수, 쓰레기 등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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