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 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7월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 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사업단의 태양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농어촌공사 본사의 지원반(061-338-6200, 6300) 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한다.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 주민 및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진입로 확보 및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염해간척농지 태양광발전 사업 유의사항 안내) 설치 가능 규모,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농촌태양광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도 알려준다.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 주민에게 태양광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태양광이 안정적으로 확산·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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