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7,560개소)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간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 총 9건을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설치·운용 미흡, 기록 관리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일부 방역미흡 사례 384건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 총 393건을 사례별·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됐다.

▲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중간결과 분석.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 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하여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울타리·전실·그물망 정비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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