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유류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하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한다.

클린주유소는 유류저장 탱크의 외벽에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FRP)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발라 철판부식으로 인한 유출을 막고 콘크리트로 탱크 보관실을 설치하게 된다.

또 배관도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을 사용하며, 기름이 새면 자동으로 경보를 하는 장치도 부착한다.

주유소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하매설의 특성상 토양오염에 매우 취약하다.

주유소 저장탱크는 강철재질의 탱크와 배관을 사용해 수분에 의한 부식에 취약하므로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오염이 되더라도 제때에 확인이 어려워 토양오염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정화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 벤젠 등의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유증기 회수시설 시스템 개념도.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강철탱크 누유율은 5∼10년 4.9%, 10∼15년 30.2%,15∼20년 42.3%로 10년 이상된 경우 누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06년에 일반주유소보다 토양오염예방기능을 가능한 주유소를 '클린주유소'라 명명, 제도를 도입한 후 2007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일단 현판에 클린주유소 현판을 제작해주며, 설치후 15년동안 법정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장기저리(50억까지 약4.8%/2009년기준)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그러나 클린주유소 지정제도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1만5,154곳 중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곳은 2.7%인 413곳(2013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주유소의 참여가 저조하다.

추가비용 등 부담은 많지만 지정서 수여와 환경부 홈페이지에 명단 게재,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15년간 4회 정도 면제 등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클린주유소 지정시 세제 혜택이나 설치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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