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와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가 면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상이자도 장애를 가져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과 달리 동반인 무료입장이 안 돼서 매표소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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