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 차단「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측정대행 업체를 통해 고의로 조작한 사례는 모두 30건에 달하며 수질오염물질 측정조작도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사이에서 일종의 뒷거래가 만연하면서 측정결과 조작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고, ▲측정대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금지행위(측정결과 조작 요구 등)를 규정하며, ▲환경부 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측정결과 조작은 방류수계 및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환경통계를 왜곡시킨다. 측정결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측정기관을 적극 관리하는 방법으로, 측정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금태섭, 송갑석, 신창현, 이상헌, 이원욱, 이후삼, 전혜숙,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