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참여마을 중 성과가 뛰어난 전국 3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우수마을 현판과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령의 농민이 불법 소각행위 도중 산불로 번진 불을 끄는 과정에서 질식사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등 소각산불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 소각산불 예방 리플릿.
올해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2,144개 마을이 캠페인에 참여해 98.3% 서약 이행률을 보였으며, 소각산불도 25%로 감소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산불예방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약 이행률을 보면 지난 2017년 97.3% →2018년 98.3% →2019년 98.3% 등이다. 같은 기간 소각산불 비율은 2016년 40.6% → 2017년 29.5% → 2018년 25.2%다.

산림청은 각 시·군별로 8월말까지 우수마을에 현판을 전달하고, 마을이장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불법소각 원천차단을 위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협업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불법소각 금지교육 강화, 산불중점 점검기간 동안 적극적 홍보·계도와 불법소각 기동단속반 운영 등 불법소각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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