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는 지난해 180만톤, 2017년 135만톤에 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9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7천 톤 중 일본산이 1,182만6천 톤(99%)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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