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안 13일 대표발의…“수돗물 안전성 확보, 국가의 기본 서비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도관의 세척을 국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전국 곳곳의 상수관에서 붉은 수돗물, 검은 수돗물이 나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송옥주 의원.

인천광역시 붉은 수돗물 사태의 경우 수계 전환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직접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평상시에 관로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수압이 올라갔을 때 불순물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관 현황 조사나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관 세척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세척 주기·방법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해 수도관이 깨끗하고 안전한 최적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수돗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 위생,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라며 “수도관 청소 강화는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수도관로 청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진, 김경협, 김민기, 김병기, 송갑석, 신창현,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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