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생태축산은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최대로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을 추구하는 축산을 말한다.

친환경, 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 체험 등을 접목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6차 산업형 축산을 추구한다.

산지생태축산은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등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속히 증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발생 억제를 위해 장기적인 친환경 축산기반의 구축이 필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을 운영할 경우 안전한 식품, 동물복지 등 웰빙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유산양을 활용해 체험을 진행하는 농장.
또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산림 중 초지 조성가능 면적은 661천ha에 이름에 따라 산지축산 개발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대비할 수 있어 말 그대로 6차 산업형 축산에 어울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산지에서 가축사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 '초지법령'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초지법령 개정을 통해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추가했다.

또 산림청 소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농림어업인 등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기존 3만㎡에서 5만㎡로 확대했다.

아울러 가축방목 일시 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로 확대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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