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인도의 생물자원 이용 절차를 담은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여 8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가별 안내서로는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가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관련 정보를 요구해 왔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93.12월 발효)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하도록 규정한 국제 규범이다.

인도는 생물종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로,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표지.
참고로 인도에는 9만 여종의 동물과 4만 5천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파충류 156종(세계 5위), 양서류 110종(세계 7위)이 인도에만 서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자국 내 세부 규정을 2014년 11월에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인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기업·연구소 등 외국인은 인도 생물자원을 이용하기 전에 인도 정부로부터 반드시 접근을 승인받아야 한다.

특히, 인도는 해당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이용자가 인도 정부에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자율적인 사적 계약에 따라 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것과 구별된다. 

안내서는 이러한 인도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인도는 201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접근 승인을 신청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 등 세부항목 작성 요령,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외, 안내서는 접근 승인이 필요한 대상 행위 및 대상자, 접근 금지 또는 승인 면제 생물자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등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인도 정부에 기부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인도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 목적으로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 시 구입금액 기준으로 거래업자는 구입가격의 1~3%, 제조업자는 구입가격의 3~5%를 기부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접근 승인 심사 시 인도 정부가 결정하낟.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 정책 등 관련 정보를 누리집(www.abs.go.kr)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규정을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컨설팅)’, ‘한국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집단토의(포럼)’, ‘기업 실무자 교육’ 등 다양한 역량 강화 과정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제약산업전시회 2019’에서 현장 기업 상담, 협회 공동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금까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을 썼다면, 이제는 기업의 현장실무에 도움이 되는 국가별 안내서 발간, 실무자 교육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국내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 안내서’는 국민들의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따라 8월 21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도 같은 시기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케냐에 대한 절차 안내서를 각각 올해 9월과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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