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하단에 붙어 있는 주방오물 분쇄기로서, 음식물 찌꺼기를 전기 모터로 잘게 갈아 생활하수와 함께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내도록 하는 장치다.

모터부(部)와 분쇄부로 돼 있으며, 투입한 음식 찌꺼기는 모터에 의해 변속회전하는 회전 칼날과 고정되어 있는 칼날에 의해서 분쇄된다.

회전 칼날에 의해서 튕겨진 음식 찌꺼기는 고정된 칼날에 강하게 부딪쳐 부스러지고 으깨져서 물과 함께 하수도로 내려가 처리되는 방식이다.

찌꺼기가 분쇄되는 시간은 생선뼈일 경우 1∼2분 정도이고, 밥찌꺼기인 경우는 1분 정도에 처리된다. 모터는 강력한 분쇄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 가정용이 100∼300W 정도이다.

▲ 디스포저 구조.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물을 함께 내려보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지난 1995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제품은 환경부 인증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처럼 환경부에 의해 인증을 받지 못한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판매광고를 한 경우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판매자와 사용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게 된다.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만 유독 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특히 서양)과의 식생활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양 각국의 경우에는 빵과 같은 마른 음식을 주로 먹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물이 있는 음식 즉 젖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디스포저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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