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9월 2일 허용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 한빛6호기.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개소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아울러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한빛5호기 터빈·발전기 정지 후속조치로, 변압기 보호설비 교체 후 결선상태 및 성능시험이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빛 6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으로, 지난 2002년 12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빛6호기는 지난 2017년 원안위가 실시한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과정에서 보조건물 내벽에서 콘크리트 공극 2곳이 발견돼 큰 논란이 일었다.

원안위는 당시  공극의 원인에 대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6호기 건설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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