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으로 구분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는 이유는 비상시 '심각한 결정론적 건강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론적 건강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방사선비상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고장 중 방사능(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 상황을 말한다.

▲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범위).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대응 및 주민보호조치 준비를 위해 방재 유관기관 간 정확한 상황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원자로 운전 책임자 등)는 사고발생 15분 이내에 사고 상황의 심각정도에 따라 백색·청색·적색비상으로 사고를 구분해 방사선비상을 발령하고, 해당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보고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시설별 구체적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는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력시설 종류별 기초지역(원전의 경우는 법률로 기초범위 규정)을 기준으로 ②원자력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도로망·인구분포·지형 등 지역별 특성과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후 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에는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전 소개(疏開) 개념을 도입, 20~30km로 확대·설정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원전반경 5km 이상~ 30km 이하의 범위에서 원자력시설 특성 등 각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16km이며, 프랑스는 10km, 중국은 7~10km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식품 제한구역을 300km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전체를 환경감시구역 또는 식품 제한구역으로 설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물론,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징적'의미 외 '실질적' 차이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비상시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즉, 주민안전대책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구역으로 전원(電源) 개발(원전 건설·운영 등) 촉진 목적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재정지원 대상지역)'과는 설정 목적 및 개념이 달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 대한 재정적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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