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9. 11 ~ 10. 2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포함 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설정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동물복지 수준 제고 위해 사육시설·인력 기준 강화, 출산 휴식기간 연장 및 영업범위가 명확화되며, 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또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일.
여기에 기존 생산업자의 생산업 사육시설(뜬장) 내 평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

영업범위는 동물생산업,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화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도 최대 3개월도 연장했다.

반려동물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경매업자의 대해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확인 의무도 부과했으며,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건조·수분해) 발급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가정돌봄(펫시터,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 포함)의 영업등록 범위를 명확화 했으며, 동물미용업의 CCTV 설치 의무화(현행 장묘업, 위탁관리업만 의무화), 이동식 미용차량의 개조(튜닝) 기준도 마련했다.

또 동물운송업과 관련해 영업 가능 차량 기준 변경, CCTV설치 의무화 및 운송업자 자격 기준(운전경력 2년 이상, 연령 만20세 이상)을 강화했다.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kimhs5@korea.kr), 우편((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는 팩스(044-863-9025)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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