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수,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중간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조치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금년 1월 일몰재심을 개시,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먼저,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여기에 OCI, 한화케미칼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의 종료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금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 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의 대한(對韓) 반덤핑 조사중 품목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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