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이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되고, 이동 차단도 시행된다.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성으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이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ASF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현 발생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시면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방역에 정부,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하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24일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고,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로 확대했다.

최근 ASF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지역은 경기북부, 강원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지역에서는 또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한다.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임상수의사(4대 권역 내) 동원령을 발령하여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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