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연천 돼지 전량 선 수매, 후 예방살처분…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최초 발병지인 경기 파주를 비롯해 김포·연천의 사육돼지를 모두 없애는 특단의 조치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수매를 10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키로 했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하기로 했다.

다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3시 30분부터 10월 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있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파주·김포·연천, 특히 파주에는 여러 건의 양성 확진이 나오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고 있으며, 긴가민가 했었던 DMZ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다"며 우려되는 현 상황을 짚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처음으로 신고한 직후,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잔반은 금지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잔반 급여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멧돼지 포획 또는 퇴치, 잔반 금지를 포함한 지침의 이행 여부는 물론, 다른 방역들도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농식품부등 관계부처, 그리고 현장의 지자체가 특별히 잘 점검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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