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0월 9일(수)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모돈 4두의 식욕부진 등 이상증상을 확인해 연천군에 신고한 바 있으며,반경 500m내에는 해당 신고농장만 있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다.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9일 23시 10분부터 11일(금) 23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금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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