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 논의는 지난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 종합건의에서 "이미지 사용도가 높은 광고매체 특성을 반영해 전달력 및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동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 등 차량은 창문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협소해 면적 가능 범위 제한시 광고집행 효과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10일 행정안전부가 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개최한 '옥외광고 규제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우석대학교 차유철 교수는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19조의 제한내용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는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표시위치를 옆면 뿐 아니라 앞면, 뒷면으로 확대하고 현행 차체 옆면의 1/2로 제한된 표시면적 규정을 폐기하고, 비행선의 표시위치 제한과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선반의 요시위치 및 표시면적 제한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다만 "모든 교통수단의 창문 부분은 안전을 위해 표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황병태 상무이사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양덕 상무는 "최근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기 투입비용 및 수익성 부족, 발광방식 제한, 고비용 제작단가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 확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택시표시등  광고허용방식 확대 등을 비롯한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표시면적 전면 확대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황병태 상무이사는 "버스광고 수입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버스요금 인상 축소, 할인손실 등 버스업계 경영부담 완화 등 경영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통수단이용 광고시장 확대 및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노사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 등 건전사회 구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행정안전부는 10일 세종컨벤션센터 4층에서 '옥외광고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는 "교통수단을 통한 전면 광고는 운전자의 시야가 도로에서 래핑 광고물을 설치한 차량으로 '갑작스럽게' 이동하게 돼 전방주시태만의 사고가 발생할 활률을 높이게 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섣불리 관련 규정을 규제 완화할 경우 보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내용 및 표출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운전자 주행·시각행태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최병환 대표는 "대체로 공공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사업용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은 그래서 운행목적, 도시미관, 도로교통 안전과 승객·보행자 시야보호, 교통흐름 방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전면으로 확대한다면 특히 관광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광고를 표시해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도심 등의 도로를 점령하다 시피 운행해 차량과 광고물 홍수를 이룰 것이며, 주정차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차량 정체 등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김동열 수석부회장 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표시면적 확대는 이 같은 입법목적을 벗어나는 데다,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밖에 이노션 김상현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교통광고 매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에서 단순한 사각의, 정형화 된 화면 보다는 물량의 30% 내에서는 교통시설 전체를 이용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논의된 '비사업용 차량(개인 자동차) 타사광고 허용'안에 대해서는 일부 참석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실익보다는 사회적인 손실이 매우 커보인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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