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로 무더기 적발…허가·신고와 다른 오염물질 마구 배출

지난 7~8월 여름 휴가철에 수도권 도심지역 차량 정비소 89개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44개(57건) 업소가 적발(위반율 49.4%)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위반업소 중에는 국내 완성차 직영사업소 20곳도 포함됐는데, 기존 허가·신고 때와 다른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여름 휴가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차량 정비업체 89개소를 7월에서 8월중에 단속한 결과, 44개소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9.4%)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도심지역 주택가 주변에 가까이 위치한 국내 완성차 직영사업소와 수입차 서비스센터 등을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질오염원 미신고가 두드러졌다.

일부 자동차 정비시설들은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유류 등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거나,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계획서를 첨부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정비면적 200㎡ 이상)를 해야 하나, 수도권에 위치한 국산 완성차 직영사업소 1개소와 수입차 서비스센터 6개소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운영해 왔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운수장비 정비시설(면적 200㎡ 이상)이나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 등을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사진관, 병․의원 등이 해당된다.

▲ 폐유 저장탱크에서 폐오일이 넘쳐 흘러 흙을 이용해 덮어둔(유출방지시설 미설치) 모습(위)과 지정폐기물(폐유)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보관한 모습(아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도 무더기 적발됐다.

차량 도장작업에는 페인트, 희석제 등 각종 화학물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국내 완성차 직영사업소 20개소는 먼지와 탄화수소만을 배출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포름알데히드 및 에틸벤젠 등을 무단 배출했으며, 그 중 8개소는 설치허가 적용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다.

참고로 설치허가 적용기준치는 포름알데히드 0.08ppm 이상, 총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에틸벤젠, 스티렌, PCE, 1,2-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합산값)은 0.4mg/㎥ 이상이다.대기배출(방지)시설 및 폐기물관리도 크게 미흡했다.

차량 도색을 벗겨내는 분리시설 미신고 1건,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는 방지시설 부식·마모 5건,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10건 등도 함께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4개 정비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으며, 이중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17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앞으로도 생활환경 주변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불법배출 등 도심 속 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