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곳으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돼 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에서 지정돼왔다.

그러나 2019년 4월 2일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과 11월7일 입법예고된 하위법령 제정안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제2조)'으로 변경됐다.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지역간 영향 분석을 통해 권역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한 다음, 기초지자체별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한 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특·광역시 및 시·군을 중심으로 따로 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설정된다.

대기관리권역은 ‘심각’, ‘우려’, ‘관리’, ‘유지’, ‘예외’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권역의 경계는 지역별 상호영향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대책이행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

▲ 대기관리권역 지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년 4월3일)으로 그간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했던 대기환경 개선대책은 주변 지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광역적 관리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권역 내 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장관)를 구성해 5년마다 권역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특히,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총량관리제 실시,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정부는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사업장, 노후 경유차량, 노후 건설기계, 어린이통학차량, 가정용 보일러 등 주요 배출원에 우선적으로 저공해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기관리권역 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으로 분리돼 관리된다.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종합검사가 의무화되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단,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 장치 및 엔진의 보증기간(통상 약 3년) 동안 종합검사가 면제되고, 운행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정경유차가 아닌 그 밖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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