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주도의 전기차충전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12 ~ 2023.11)을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최종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전기차 충전소.
특히, 충전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민간사업자(5개社)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주도내 비개방형 충전기(약 1만 여기)의 유휴시간(평균 주 2일 사용, 5일 미사용)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실증이다.

이는 개인,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방형 충전기로서 활용하는 공유형 모델로 이미 해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여 비개방형 충전기의 경우 공유 사업이 불가했으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또는 비사업자 소유의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은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던 방식에서 이동이 가능한 충전기를 활용하는 모델로서, 공동주차장 등 다수의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일시적인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점에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현재 국내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기신사업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단계별 안전성 실증 및 액티브 세이프티(Active Safety) 기술적용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액티브 세이프티(Active Safety) 기술은 제품에 부착한 근접센서로 주변 장애물을 감지해 주행상태를 실시간으로 능동제어하고, 장애물 접근시 알람 등으로 경고하는 기술이다.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은 旣 구축된 충전기(50kw)에 에너지저장장치(50kw)를 추가 설치하여 100kw급 충전기로 고도화하는 모델로서, 보급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증가와 고용량(버스, 트럭 등)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충전기의 용량 증설을 위한 철거 및 신설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현행규제에서는 기 설치된 제품(충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병합하는 등의 개조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으나, 단계별 안전성 확인 및 모니터링 대응체제 운영 등으로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부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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