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란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방부제, 항균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살생물제에는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와,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을 뜻하는 '살생물물질'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살생물물질에는 PHMG, PGH, CMIT/MIT, OIT 등이 있으며, 살생물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이 있다. 또 살생물처리제품은 항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998년, 미국은 1972년부터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시장출시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했다.

▲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EU는 물질 승인 후 제품을 승인하는 2단계 접근법을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사전 승인제 운영 중이다.

또한, EU와 미국 모두 제품 내 함유성분과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기준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안전제고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해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 2018년 3월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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