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간(12월~3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제도로 유럽과 미국 도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1일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다.

▲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현황.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 후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조례개정안을 발의(10.16)해 둔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12.10)에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정례회 회기 내(12.20)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톤)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중형 화물차 기준) 10만8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과 맞먹는 수치다. 시는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 어렵고, 시행 첫 해 이행률 등을 감안해 20%로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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